▲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즉시 항소하겠다며 "증거는 없는데 가능성만으로 내려진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 특보는 이날 선고된 1심 판결을 두고 "재판부가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데도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특보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명씨가 주장한 여론조사 의뢰에 대해 "(오 시장의)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는 끝내 제시되지 않았다"며 "과장이 심한 명태균의 일부 진술과 여러 정황을 꿰맞춰 결론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앞서 기소된 10건 전체를 무죄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 특보는 "(명씨가) 의뢰를 받았다고 주장한 시점 이전에 이미 설문지가 작성됐다"며 "오세훈 캠프 모르게 비밀리에 주고받았다는 내용의 물증도 존재한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에 선고된 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공직을 잃고 2030년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오 시장은 같은 날 간부회의에서 "서울시정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한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라며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한정씨로 하여금 조사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