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추징금 2100만 원과 함께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오 시장이 여론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항의했고, 공표일을 늦춰 효과를 최소화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 측이 명씨에게 여론조사 총 5차례를 의뢰했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명씨 측에 보낸 돈 역시 대납비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씨에게 조사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 시장 측이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정치활동에 활용했음에도 비용을 정식 정치자금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부담하게 한 것으로 보고 오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하며 "유력 정치인인 피고인은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전부 다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씨의 진술과 간접증거만으로, 명씨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 하에 선고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날 1심 형량인 벌금 1000만 원이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추징금 2100만 원과 함께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오 시장이 여론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항의했고, 공표일을 늦춰 효과를 최소화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 측이 명씨에게 여론조사 총 5차례를 의뢰했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명씨 측에 보낸 돈 역시 대납비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씨에게 조사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 시장 측이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정치활동에 활용했음에도 비용을 정식 정치자금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부담하게 한 것으로 보고 오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하며 "유력 정치인인 피고인은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전부 다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씨의 진술과 간접증거만으로, 명씨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 하에 선고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날 1심 형량인 벌금 1000만 원이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