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뉴시스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신고된 방송인 김어준의 유튜브 영상이 결국 국내에서 차단됐다. 법원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을 인정한 이후 유튜브가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면서 개정법 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됐다.

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최근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전 채널A 기자)이 신고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일부 영상을 국내에서 볼 수 없도록 조치했다.

현재 해당 영상에는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된다.

이번 조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인 지난 7일 신고가 접수된 지 약 2주 만에 이뤄졌다. 이동재 위원은 2020년 4월부터 10월 사이 공개된 '다스뵈이다' 영상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유튜브에 삭제와 계정 제재를 요청했다.

유튜브는 검토 끝에 법률 위반 신고를 받아들였다. 유튜브 법률지원팀은 신고인에게 "법률 위반 사항 신고를 검토한 결과 문제가 된 콘텐츠를 볼 수 없도록 차단했다"는 취지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발언은 김어준이 "이동재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말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내용이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주장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해 대법원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된 바 있다.

유튜브는 삭제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판결문 등 법원 판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례는 새롭게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실제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개정법에 따라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을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 메타, 엑스(X), 틱톡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은 허위·조작 정보 신고와 처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향후 플랫폼의 허위정보 대응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진위를 판단하기보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국가기관의 판단을 핵심 근거로 삼는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당사자의 이의신청이나 분쟁조정 신청이 제기될 경우 관련 사안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