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순찰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경찰관 4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3분께 김포시 양촌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아 B 경사 등 경찰관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채 운전하다 순찰차 2대를 차례로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 경사가 손목 골절상을 입었으며 다른 경찰관 3명도 타박상 등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순찰차 2대 가운데 1대는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3분께 김포시 양촌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아 B 경사 등 경찰관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채 운전하다 순찰차 2대를 차례로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 경사가 손목 골절상을 입었으며 다른 경찰관 3명도 타박상 등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순찰차 2대 가운데 1대는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