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대통령실·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유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유 위원이 감사원 사무총장 재직 당시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각각 이전했다. 이후 공사 업체 선정과 공사비 집행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고 참여연대 등이 2022년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가 시작됐다.
감사원은 약 2년간 감사를 벌인 끝에 지난해 9월 감사보고서를 발표했지만 핵심 쟁점인 공사 업체 선정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아 '봐주기 감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검은 유 위원이 감사 과정 전반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당초 감사단이 공사 업체인 21그램 등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조사를 추진했지만 이를 철회시키고 서면조사로 전환하도록 지시했으며 대통령실에 대한 자료 요구도 공문 대신 구두로 진행하도록 하고 대통령실 관계자 대면조사를 자제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감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도 사실관계가 축소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관저 공사를 실질적으로 총괄한 것으로 조사된 21그램을 보고서에는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한 것처럼 기재해 불법 의혹을 축소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로 알려져 있다.
반면 유 위원은 특검이 문제 삼는 상당수 사안은 자신의 후임 사무총장 재직 시기에 이뤄진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감사 절차 역시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특검은 유 위원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오는 22일에는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도 예정돼 있다.
이번 구속으로 최근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제기됐던 특검의 수사력 논란도 다소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유 위원은 특검 출범 이후 일곱 번째 구속 사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종료 예정인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을 20명 증원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