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종합특검. ⓒ정상윤 기자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잇따라 구속영장 발부에 실패하고 있다. 기존 조은석 내란특검의 무혐의·불입건 결론을 뒤집고 수사를 재기했지만, 법원에서 혐의 소명 부족 등으로 연이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특검 수사의 동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변소 취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또한 종합특검팀은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무혐의 처분한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서도 사건을 다시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나아가 내란특검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던 김명수 전 국군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해서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대 특검 이후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특검팀이 기존 특검의 판단을 뒤집고 입건한 수사 중에 지금까지 신병 확보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
법원이 '혐의 성립 자체에 다툼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계속 기각 결정을 내리고 있는 만큼, 법조계에서는 2차 특검팀이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 내란특검팀과의 견해 차이도 표출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이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대령을 내란 혐의로 입건한 데 대해 내란특검팀은 불기소 판단의 근거를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또 종합특검팀이 "내란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게 없다"고 하자 내란특검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했다.
수사 기간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주요 인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 연장법을 처리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알림을 통해 "민주당은 후반기 원구성 협치 정신을 저버린 채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어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으며 7월20일 본회의 강행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로 강력히 맞설 예정"이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차 3대 특검 수사 기간 510일과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 150일, 이번 추가 연장 30일을 합하면 모두 690일"이라며 "특검이 2년씩 가동되는 것이 정상적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연장하고,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할 것인가"라며 "차라리 특검 수사 기한을 '이재명 대통령 퇴임할 때까지'로 개정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