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2024년 8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김예성씨가 무죄 및 공소기각을 확정받았다.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두 번째 대법원 공소기각 판단으로, 앞서 1·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특검의 별건 수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특검은 원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23만 원을 구형했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에 흠결이 있을 경우 검찰의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이다. 앞서 김씨의 개인 비위에 대한 별건 수사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특검은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집사 게이트' 의혹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씨가 연루된 자금 유용 의혹이다. 특검은 김씨가 IMS모빌리티 관련 개인 지분을 토대로 이노베스트코리아를 설립한 뒤 이를 지인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김씨가 24억3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다. 
1·2심은 김씨의 공소사실 중 대여금 명목 24억3000만 원 횡령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한편 김건희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6호는 1~15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와 수사 방해 일체 행위를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김씨 측은 "이 사건 수사는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서 벗어난 별건 기소라 위법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공소기각 판단은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지난달 24일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 뇌물 사건 공소기각 선고에 이어 두 번째 나온 공소기각 확정 판결이다. 
김건희 특검이 김씨와 함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도 1심에서 무죄·공소기각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