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수사의 주체인 검사가 가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반하기 때문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법조계 원로 인사인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변호사)은 18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향대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전편 폐지된 채로 법안이 통과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될 경우,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법안"이라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법조계 원로 인사인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변호사)은 18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향대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전편 폐지된 채로 법안이 통과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될 경우,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법안"이라고 말했다.
◆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 수사권 있음을 전제 … 보완수사권 폐지 위헌인 이유"
그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2조 제3항을 논거로 들었다.
김 변호사는 "현행 헌법은 수사의 핵심 권한인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신청권을 검사의 독점적·배타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적으로도 헌법에 영장신청권이 검사에게 있는데 영장신청권이 있다는 것은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의 주체인 검사가 가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송치된 사건의 45% 정도를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보완해 기소한다"며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경찰이 과연 이를 모두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란 문제도 부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2조 제3항을 논거로 들었다.
김 변호사는 "현행 헌법은 수사의 핵심 권한인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신청권을 검사의 독점적·배타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적으로도 헌법에 영장신청권이 검사에게 있는데 영장신청권이 있다는 것은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의 주체인 검사가 가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송치된 사건의 45% 정도를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보완해 기소한다"며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경찰이 과연 이를 모두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란 문제도 부상할 것"이라고 했다.
◆ "'장윤기 수사'서 드러난 문제, 보완수사권 필요하단 증거"
김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가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을 언급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입장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장윤기가 강간 목적으로 살인한 것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행사로 드러났다"며 "그동안 살인 행위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던 장윤기가 재판에서 성범죄 목적을 인정한 것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치면서 더 이상 이를 부인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점적인 수사권을 가진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왜곡 수사가 현재에도 벌어지고 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없어진다면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최근 여성단체들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범죄 피해자를 구제할 마지막 수단이 보완수사권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가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을 언급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입장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장윤기가 강간 목적으로 살인한 것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행사로 드러났다"며 "그동안 살인 행위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던 장윤기가 재판에서 성범죄 목적을 인정한 것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치면서 더 이상 이를 부인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점적인 수사권을 가진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왜곡 수사가 현재에도 벌어지고 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없어진다면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최근 여성단체들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범죄 피해자를 구제할 마지막 수단이 보완수사권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시도, 본인들이 檢 피해자란 트라우마 때문"
김 변호사는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의 권한을 없애려 시도하는 배경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등 본인들이 검찰 수사의 피해자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그는 "하지만 201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크게 줄었다"며 "본인들의 트라우마 때문에 이미 수사권이 대폭 줄어든 검찰을 아예 때려 잡겠다는 것은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 같다"며 "당원 강경파 목소리만 듣고 어떻게든 표를 많이 확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아울러 "현재 민주당이 발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민의 이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만 양산하는 법안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김태훈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북한인권특별위원장), 민주평통 상임위원, 국무총리 소속 6.25 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대한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장, 법무법인 화우 고문 등을 거쳐 현재 사단법인 북한인권에서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의 권한을 없애려 시도하는 배경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등 본인들이 검찰 수사의 피해자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그는 "하지만 201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크게 줄었다"며 "본인들의 트라우마 때문에 이미 수사권이 대폭 줄어든 검찰을 아예 때려 잡겠다는 것은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 같다"며 "당원 강경파 목소리만 듣고 어떻게든 표를 많이 확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아울러 "현재 민주당이 발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민의 이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만 양산하는 법안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김태훈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북한인권특별위원장), 민주평통 상임위원, 국무총리 소속 6.25 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대한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장, 법무법인 화우 고문 등을 거쳐 현재 사단법인 북한인권에서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