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질 리우 항구의 컨테이너. 출처=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브라질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브라질산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한 첫 사례로, 양국 간 통상 갈등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5일(현지시각)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브라질의 일부 정책이 미국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부담을 준다고 판단해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관세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USTR은 디지털 상거래 규제와 관세 정책, 지식재산권 보호, 에탄올 시장 접근 제한 등을 문제로 지목했다.
다만 미국 내 물가와 공급망 영향을 고려해 커피, 쇠고기, 일부 에탄올 제품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한 뒤 보복 관세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와 별개로 브라질과의 협상 가능성은 계속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브라질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로이터는 브라질 정부가 이번 조치를 "정당성이 없는 일방적 제재"라고 비판하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브라질 정부의 협상 태도를 비판하며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국익보다 정치적 입장을 우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오는 10월 브라질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 정부는 쿠데타 모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측이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해 관세 부과를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