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포스코의 직접고용 의무를 재차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6일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37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2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년이 지난 일부 원고를 제외한 직원들에 대한 포스코의 직접고용 의무를 인정했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맡은 포스코엠텍 소속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포스코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포항·광양제철소에서 동일, 화인텍, 롤앤롤, 성광, 포에이스 등 협력업체 소속으로 크레인, 공장, 원료하역, 압연공정, 롤 가공, 제강공정, 코크스로 유지보수 등 업무를 맡아온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이다.
이들은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2년 넘게 일한 만큼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며 2018년과 2021년 소송을 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며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포스코가 평가지표를 설정해 협력업체의 인사노무와 경영 전반을 평가한 점, 작업표준서가 협력업체 직원들의 작업 순서와 세부 방법을 정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2심도 대부분 직원에 대해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포스코엠텍 소속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포스코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패소로 판단했다.
2심은 포스코엠텍이 포장 업무에 관한 독자적인 경험과 기술을 보유했고, 포스코가 포장 관련 작업표준서와 작업사양서를 작성·변경할 때 포스코엠텍에 상당 부분 의존했을 것으로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년을 넘긴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의 불법파견 소송은 2011년부터 이어져 왔다.
대법원은 2022년 7월 1·2차 소송에서 성광과 포에이스 소속 근로자 55명에 대해 포스코의 직접고용 의무를 처음 인정했다.
2017년 제기된 3·4차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올해 4월 협력업체 직원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다만 포스코엠텍 직원 7명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소송은 5차와 7-1차 소송이다. 원고 88명이 참여한 6차·7-2차 소송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승소가 확정됐고, 1177명이 참여한 8~10차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 4월 협력사 직원 70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정책이고, 기존 정규직과 비교해 불리한 직종으로 전환을 강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6일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37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2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년이 지난 일부 원고를 제외한 직원들에 대한 포스코의 직접고용 의무를 인정했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맡은 포스코엠텍 소속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포스코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포항·광양제철소에서 동일, 화인텍, 롤앤롤, 성광, 포에이스 등 협력업체 소속으로 크레인, 공장, 원료하역, 압연공정, 롤 가공, 제강공정, 코크스로 유지보수 등 업무를 맡아온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이다.
이들은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2년 넘게 일한 만큼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며 2018년과 2021년 소송을 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며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포스코가 평가지표를 설정해 협력업체의 인사노무와 경영 전반을 평가한 점, 작업표준서가 협력업체 직원들의 작업 순서와 세부 방법을 정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2심도 대부분 직원에 대해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포스코엠텍 소속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포스코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패소로 판단했다.
2심은 포스코엠텍이 포장 업무에 관한 독자적인 경험과 기술을 보유했고, 포스코가 포장 관련 작업표준서와 작업사양서를 작성·변경할 때 포스코엠텍에 상당 부분 의존했을 것으로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년을 넘긴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의 불법파견 소송은 2011년부터 이어져 왔다.
대법원은 2022년 7월 1·2차 소송에서 성광과 포에이스 소속 근로자 55명에 대해 포스코의 직접고용 의무를 처음 인정했다.
2017년 제기된 3·4차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올해 4월 협력업체 직원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다만 포스코엠텍 직원 7명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소송은 5차와 7-1차 소송이다. 원고 88명이 참여한 6차·7-2차 소송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승소가 확정됐고, 1177명이 참여한 8~10차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 4월 협력사 직원 70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정책이고, 기존 정규직과 비교해 불리한 직종으로 전환을 강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