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청. ⓒ뉴데일리DB
앞으로 서울 공공임대주택에 살다가 아이를 낳은 가구는 더 넓은 평수로 이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개발사업 현금 기부채납 지침을 마련하는 등 규제 3건을 손질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 면적이 국토교통부 고시 최저 주거 기준인 36㎡(부부와 자녀 1명)에 미달하는 가구만 '주거 이동'이 가능했다. 주거 이동은 임대주택 입주 기간 일정 사유 발생 시 다른 공공주택으로 옮길 수 있는 제도다.
서울시는 이같은 규제가 실제 양육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하반기 임대 규정 시행 내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요건을 삭제할 방침이다. 앞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이 지난해 개정된 만큼 관련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거주 기간 자녀를 출생한 가구가 더 넓은 임대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사업의 현금 기부채납에 대한 납부 시기와 분할납부 원칙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가이드라인도 갖춘다. 기부채납은 지자체가 공공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로부터 관련 비용을 받는 일을 뜻한다.
그동안 현금 기부채납은 사업별 협약에 따라 납부 금액·방법·시기 등이 정해졌지만, 법령상 납부 기한이 '착공일로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전까지'로 폭넓게 규정돼 사업마다 납부 조건이 달라졌다.
앞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분할납부는 원칙적으로 '총 5회 균등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최초 납부는 착공 시 전체 금액의 20%로 이후 준공 전까지 사업 기간을 고려해 4차례 균등하게 분할 납부하도록 했다. 사업 특수성이 인정되면 협의를 통한 예외 적용도 가능하다.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법정 의무교육에는 평일 야간·주말 과정이 추가된다. 조합 임원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 안에 조합 운영·윤리 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지만, 관련 과정이 평일 낮 시간대 집합 방식으로 운영돼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평일 야간·주말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지난달부터 주말 교육을 시행 중이다. 참여 수요·여건 등을 고려해 평일 야간 과정도 운영할 방침이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현장에서 제기된 시민·기업의 불편 사항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