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TF 소속 의원들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역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들이 "어불성설"이라며 비판했다.
검찰동우회 및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인정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동우회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인정하면서 그에 따른 수사를 부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행 헌법상 위헌 소지마저 있다"며, "헌법 개정을 기리는 제헌절을 앞둔 이 시점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영장 청구와 공소제기는 검사의 판단 결과이고, 유죄에 대한 검사 심증의 표현"이라며 "실체 진실에 대한 증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안에 관해 결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절차"라고 지적했다.
동우회는 최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사건 은폐 의혹을 거론하면서 "독점적인 수사권을 가진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왜곡 수사로 인한 피해는 누가 해소해줄 것이냐"고 주장했다.
아울러 "증거가 미흡함에도 보완 조치 없이 기소나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법사위원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국민 권익의 부당한 침해를 막아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개입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