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워홈 본사 전경. ⓒ아워홈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작업 중 기계에 목 부위가 끼여 중태에 빠졌던 50대 근로자가 사고 발생 37일 만에 숨졌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따르면 사고 직후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아온 50대 남성 A씨가 이날 오전 사망했다.
아워홈 하청업체 소속인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50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컨베이어벨트 회전축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인은 질식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컨베이어벨트 상단을 덮어 근로자의 신체가 끼이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 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아워홈과 하청업체의 안전관리자 각 1명을 형사 입건하고 지난달 23일 아워홈 용인2공장을 압수수색해 안전관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안전관리자들에게 적용한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상에서 업무상과실치사로 변경했다.
아울러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