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23)가 범행 이전부터 피해 여고생을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5일 광주경찰청에서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다.
수사단은 이날 "장윤기가 범행 직전이 아닌 훨씬 이전부터 피해 여고생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을 확보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해당 정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수사단은 장윤기가 검거 당시 소지하던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수사단은 "피해자는 장윤기를 알지 못했지만 장윤기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흔적이 있다"며 "관련 정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도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 5월 8일께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수사팀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단은 관련 정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적절한 시점에 수사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장윤기는 지난 5월 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 취재진이 범행 대상을 여학생으로 정한 이유를 묻자 "여학생인 줄 알고 범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5일 광주경찰청에서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다.
수사단은 이날 "장윤기가 범행 직전이 아닌 훨씬 이전부터 피해 여고생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을 확보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해당 정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수사단은 장윤기가 검거 당시 소지하던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수사단은 "피해자는 장윤기를 알지 못했지만 장윤기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흔적이 있다"며 "관련 정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도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 5월 8일께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수사팀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단은 관련 정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적절한 시점에 수사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장윤기는 지난 5월 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 취재진이 범행 대상을 여학생으로 정한 이유를 묻자 "여학생인 줄 알고 범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