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케이블타이 등 주요 증거를 발견하고도 누락한 혐의로 구속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강력팀장)이 '스토킹과 살인사건을 연결하지 말라'는 윗선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장윤기의 부친과 그에게 수사정보를 알려준 강력팀원은 과거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특별수사단)은 15일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을 증거인닉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오동욱 특별수사단장은 "구속된 강력팀장은 리얼돌, 케이블타이 등 증거가 살인의 주요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해 누락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윗선에서 '(베트남 국적 여성) 스토킹과 살인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오 단장은 "강력팀장이 강간목적 살인으로 의율하지 않고 단순 살인으로 송치하게 된 동기가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것인지, 다른 배경이 있는지 여부 등을 다각도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력팀장 및 팀원들과 장윤기 부친 간 12차례 전화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수사상 비밀을 전달받았지만 법률적용 등을 부탁했는지 금전적인 대가가 오갔는지 여부는 계속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출범한 특별수사단은 강력팀장과 팀원, 장윤기 부친, 범죄분석관, 여성수사팀 등 관계자들을 조사해 진술을 청취했다.
◆강력팀원들 "팀장 판단에 따라 증거물 압수 안해"
강력팀장은 경찰 조사에서 리얼돌과 케이블타이가 살인의 주요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영상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강력팀 팀원들은 ▲강력팀장의 지시와 판단에 따라 증거물을 압수하지 않았고 ▲그가 현장 촬영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으며 ▲범죄와 관련될 만한 수사사항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나 현장 영상을 검찰에 추송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진술했다.
오 단장은 "최종적으로 강간살인죄가 적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했고 강력팀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증거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단은 전(前) 광산경찰서장 김모 경무관과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특별수사단은 이들을 상대로 죄명 의율 판단 과정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또 외부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장윤기 부친 장모 경감과 그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강력팀 팀원은 2024~2025년 사이 6개월 간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다만 강력팀장과 장 경감은 같은 부서에서 일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 단장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수사 담당자가 도리어 범행의 증거물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우려와 질책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무거운 마음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특별수사단)은 15일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을 증거인닉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오동욱 특별수사단장은 "구속된 강력팀장은 리얼돌, 케이블타이 등 증거가 살인의 주요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해 누락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윗선에서 '(베트남 국적 여성) 스토킹과 살인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오 단장은 "강력팀장이 강간목적 살인으로 의율하지 않고 단순 살인으로 송치하게 된 동기가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것인지, 다른 배경이 있는지 여부 등을 다각도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력팀장 및 팀원들과 장윤기 부친 간 12차례 전화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수사상 비밀을 전달받았지만 법률적용 등을 부탁했는지 금전적인 대가가 오갔는지 여부는 계속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출범한 특별수사단은 강력팀장과 팀원, 장윤기 부친, 범죄분석관, 여성수사팀 등 관계자들을 조사해 진술을 청취했다.
◆강력팀원들 "팀장 판단에 따라 증거물 압수 안해"
강력팀장은 경찰 조사에서 리얼돌과 케이블타이가 살인의 주요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영상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강력팀 팀원들은 ▲강력팀장의 지시와 판단에 따라 증거물을 압수하지 않았고 ▲그가 현장 촬영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으며 ▲범죄와 관련될 만한 수사사항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나 현장 영상을 검찰에 추송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진술했다.
오 단장은 "최종적으로 강간살인죄가 적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했고 강력팀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증거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단은 전(前) 광산경찰서장 김모 경무관과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특별수사단은 이들을 상대로 죄명 의율 판단 과정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또 외부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장윤기 부친 장모 경감과 그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강력팀 팀원은 2024~2025년 사이 6개월 간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다만 강력팀장과 장 경감은 같은 부서에서 일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 단장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수사 담당자가 도리어 범행의 증거물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우려와 질책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무거운 마음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