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검
'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김소영(20)이 형사재판과 민사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자필 문서들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전날 김소영이 형사재판에 제출한 자필 의견서 등을 공개했다.
의견서에는 "체포 당시 오빠 둘(피해자)이 죽었다고 해서 엄청 놀랐다. 죽일 의도와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 담겼다.
검·경 수사 과정에서 김소영은 첫 번째 피해자가 자신이 건넨 약물로 의식불명에 빠지는 것을 목격하고 이후 다음 피해자들에게 준 약물의 양을 그보다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김소영은 이를 두고 "3알 먹은 오빠는 살았는데, 4알 먹은 오빠는 죽었다고 해 엄청 놀랐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영의 뻔뻔한 태도는 민사재판에서도 드러났다. 김소영은 유족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5월 법원에 5200자 분량의 자필 답변서를 통해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은 제가 죽을 때까지 벌어도 주지 못할 큰 액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은 답변서에서 "제가 성인일 때 이 사건을 저질렀으니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은 억지"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아버지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때부터 (나를) 방임하고 가정폭력과 언어폭력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자신과 아버지에게만 민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