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해당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된 사례라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완수사에 덜미 잡힌 김어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김씨의 명예훼손 사건 수사 경과와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자신이 2022년 2월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성북경찰서에 고소했지만 당시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경찰로부터 "내가 봐도 김어준이 고의로 유포한 것 같지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이 2023년 1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은 다시 수사 단계에 들어갔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같은 해 9월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기자는 "당시 사건 담당 팀장이 '제가 그때는 증거를 잘못 본 것 같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 지휘와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김어준은 사실상 면죄부를 받아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허위사실 유포를 계속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말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방송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비방 목적이 아닌 의견 표명"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씨가 방송에서 근거로 삼았던 해당 글을 작성한 최강욱 전 의원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완수사에 덜미 잡힌 김어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김씨의 명예훼손 사건 수사 경과와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자신이 2022년 2월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성북경찰서에 고소했지만 당시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경찰로부터 "내가 봐도 김어준이 고의로 유포한 것 같지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이 2023년 1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은 다시 수사 단계에 들어갔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같은 해 9월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기자는 "당시 사건 담당 팀장이 '제가 그때는 증거를 잘못 본 것 같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 지휘와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김어준은 사실상 면죄부를 받아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허위사실 유포를 계속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말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방송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비방 목적이 아닌 의견 표명"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씨가 방송에서 근거로 삼았던 해당 글을 작성한 최강욱 전 의원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