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뉴데일리DB
검찰이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유착 의혹과 관련해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압수수색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경찰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증거인멸 등 혐의와 관련해 광주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광주경찰청 강력계장과 형사과장, 수사부장, 청장 등 당시 지휘 라인을 상대로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여고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광주경찰청 지휘부의 증거인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를 맡은 광주 광산경찰서 현장 수사팀을 넘어 광주경찰청 지휘부 차원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앞서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수사팀 관계자와 형사과장, 서장 등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증거인멸방조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팀이 장윤기 구속 직후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 장모 경감에게 장윤기의 원룸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전달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장 경감은 이후 장윤기의 원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리얼돌 등 핵심 물품을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물품이 장윤기의 살해 목적을 성범죄로 판단하는 데 필요한 증거였다고 보고, 경찰이 수사 준칙과 적법 절차를 지켰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장 경감 휴대전화 등을 통해 수사팀과 장 경감 사이 통화 내역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 다발을 경찰이 제때 압수하지 않은 경위도 수사 대상이다.
케이블타이는 장윤기 검거 직후 경찰이 확보하지 않아 차량에서 사라졌다가 이후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시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수사팀장이던 A 경감이 케이블타이 관련 채증 영상을 인멸한 정황 등을 확인하고 증거인멸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해왔다.
A 경감은 검찰 수사와 별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긴급체포됐고,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광주경찰청 지휘부 압수수색을 통해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증거 확보가 지연되거나 수사 정보가 유출된 경위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