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오치동 북부경찰서에서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된 A 경감이 탑승한 호송차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당시 수사팀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5일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맡았던 A 경감을 증거인멸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5월 5일 발생한 장윤기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케이블타이와 성인용품(리얼돌) 등 주요 증거물의 존재를 알고도 실물을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증거물을 통해 장윤기의 범행 목적과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규명해야 했지만 A 경감이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했다.
A 경감은 수사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팀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와 수사팀 사이의 유착 및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됐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6일 A 경감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왔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증거물이 확보되지 않은 경위와 수사 지휘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