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일부 학교가 창고나 남는 공간을 '특수학급'으로 사용하는 문제를 두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춰 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반학교가 특수학급을 설치할 때 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안전성과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 시설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특수교육법 제21조에 제5항을 신설해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해 안전성 및 접근성을 확보하는 등 적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특수학급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교실의 위치와 이동 편의, 안전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부 학교에서 창고나 유휴공간 등 남는 공간을 특수학급으로 활용하면서 장애 학생들이 이동하거나 수업받는데 불편을 겪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수학급은 장애 학생들의 학습과 이동 편의가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하는 공간"이라며 "장애 정도와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교실 배치는 학생들을 불편과 위험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