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김어준씨가 1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경호를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정상윤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현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오후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20년 4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다스뵈이다'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지난 2022년 2월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2022년 10월 김 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으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 끝에 2023년 9월 송치됐다.
김씨는 SNS 내용을 그대로 읽은 것이라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그동안 허위 사실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왔다는 점을 법원에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