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정위의 지난 5월 1일자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공정위가 지난 4월 8일 쿠팡 측에 김 의장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처분의 효력 또한 같은 기간 정지된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인용 취지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29일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쿠팡 주식회사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로,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친족과 계열회사 현황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및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그동안 쿠팡은 김 의장이 아닌 쿠팡 주식회사 자체가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었다.
다만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어 쿠팡을 법인 동일인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김 의장과 친족이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며 공정위 처분에 불복했다.
그러면서 본안 판결 전까지 동일인 지정과 자료제출 요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법원이 쿠팡 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처분 적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다뤄지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정위의 지난 5월 1일자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공정위가 지난 4월 8일 쿠팡 측에 김 의장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처분의 효력 또한 같은 기간 정지된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인용 취지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29일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쿠팡 주식회사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로,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친족과 계열회사 현황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및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그동안 쿠팡은 김 의장이 아닌 쿠팡 주식회사 자체가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었다.
다만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어 쿠팡을 법인 동일인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김 의장과 친족이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며 공정위 처분에 불복했다.
그러면서 본안 판결 전까지 동일인 지정과 자료제출 요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법원이 쿠팡 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처분 적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다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