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나래. ⓒ서성진 기자
방송인 박나래(41)씨가 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박씨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의 모친과 기획사 법인도 같은 혐의로 넘겨졌다.
박씨는 202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1인 기획사를 설립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시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일 특수폭행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송치했다. 이는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갑질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데 따른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