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소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장윤기 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증거 은닉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했다.
경찰청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4일 당시 광산경찰서장 A 경무관과 전 광산서 형사과장 B 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특수단은 이미 구속된 당시 광산서 수사팀장 C 경감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C 경감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물로 지목된 케이블타이를 확보하지 않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구속됐다.
특수단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증거물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경위 등 수사 지휘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강간 등 살인 혐의가 배제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