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증거 은닉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했다.
경찰청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4일 당시 광산경찰서장 A 경무관과 전 광산서 형사과장 B 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특수단은 이미 구속된 당시 광산서 수사팀장 C 경감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C 경감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물로 지목된 케이블타이를 확보하지 않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구속됐다.
특수단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증거물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경위 등 수사 지휘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강간 등 살인 혐의가 배제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청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4일 당시 광산경찰서장 A 경무관과 전 광산서 형사과장 B 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특수단은 이미 구속된 당시 광산서 수사팀장 C 경감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C 경감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물로 지목된 케이블타이를 확보하지 않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구속됐다.
특수단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증거물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경위 등 수사 지휘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강간 등 살인 혐의가 배제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