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당대표 선거에서 선호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당규를 개정했다. 이에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결선 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 투표와 결선 투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다"며 "관련 당규 개정 건은 오늘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8·1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선호투표제는 당원들이 1순위부터 차례로 선호 후보를 표시하는 방식이다. 1순위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당선자가 결정된다. 과반 후보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그 후보를 1순위로 뽑은 각 투표자가 표시한 2순위 후보 득표 수에 합산해 당선자를 정한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당헌·당규 위반 여부를 두고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반발하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도중 퇴장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를 한 달밖에 남기지 않고 후보자 등록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헌·당규에 위반되는 것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수도 없이 반대했는데도 같은 내용이 올라왔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오늘 표결에도 참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상태에서 최고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강 수석대변인은 "당규 개정 건은 당헌 개정 사항이라는 취지로 간단히 말하고 퇴장했다"며 "의결 정족수는 됐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나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서는 청년최고위원 선출 방식도 논의됐지만 부결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청년최고위원 관련 안건은 부결됐기 때문에 다시 전당대회준비위원회로 회부돼 재논의해야 할 것 같다"며 "후보 등록 일정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