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구속을 면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과 위기조치반·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작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6분께 음성 동보 시스템을 통해 위기조치반을 소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지작사를 이른바 '계엄 대응 체제'로 전환해 계엄 실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종합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 실행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지상작전사령관·특수전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방첩사령관을 축약해 'ㅈㅌㅅㅂ'이라고 지칭하며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등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사령관을 제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 전 사령관은 이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강 전 사령관은 영장심사에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계엄 실행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양측 주장을 검토한 끝에 강 전 사령관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비상계엄 수사를 맡았던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작사가 실제 병력을 투입하거나 구체적 임무를 수행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강 전 사령관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여 전 사령관은 내란 특검 조사에서 "강 전 사령관이 작년 여름 전역 지원서까지 들고 와 계엄에 반대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영장 기각은 수사 기간 추가 연장을 추진 중인 종합특검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종합특검은 오는 24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3차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종합특검은 지난 2월 수사를 개시한 뒤 4개월여간 1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가운데 6명만 발부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과 위기조치반·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작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6분께 음성 동보 시스템을 통해 위기조치반을 소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지작사를 이른바 '계엄 대응 체제'로 전환해 계엄 실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종합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 실행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지상작전사령관·특수전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방첩사령관을 축약해 'ㅈㅌㅅㅂ'이라고 지칭하며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등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사령관을 제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 전 사령관은 이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강 전 사령관은 영장심사에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계엄 실행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양측 주장을 검토한 끝에 강 전 사령관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비상계엄 수사를 맡았던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작사가 실제 병력을 투입하거나 구체적 임무를 수행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강 전 사령관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여 전 사령관은 내란 특검 조사에서 "강 전 사령관이 작년 여름 전역 지원서까지 들고 와 계엄에 반대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영장 기각은 수사 기간 추가 연장을 추진 중인 종합특검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종합특검은 오는 24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3차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종합특검은 지난 2월 수사를 개시한 뒤 4개월여간 1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가운데 6명만 발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