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차 시설 75곳 중 절반이 넘는 업체가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는 등 위법 사항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습·고의 위반 시설 1곳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이 이뤄졌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관내 세차장 75곳을 대상으로 자치구 합동 점검을 시행한 결과 38곳(전체의 51%)에서 법령 위반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분별한 불법 광고물 설치를 근절하려는 취지로 진행됐다.
유형별로는 ▲고정 광고물 26곳(35%) ▲유동 광고물 24곳(32%) 등 무단 설치 사례를 적발했다. 이달 3일 기준 위반 업체 38곳 중 21곳이 자진 정비했으며, 나머지 17곳에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사전 통지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정비하지 않은 세차 시설 1곳을 10일 경찰에 고발했다.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복 위반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기존 연 2회·최대 500만 원인 이행강제금을 연 5회·최대 2000만 원으로 높여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불법 광고물 사전 예방 홍보·안내 역시 강화한다. 옥외광고협회 등과 연계해 허가·신고 절차와 적법한 표시 방법을 알릴 방침이다. 영업 인허가 신청 시 관할 자치구 광고물 담당 부서를 거치는 '옥외광고 사전 경유제'도 활용한다. 이는 관련 부서가 옥외광고물 등 허가·신고·표시 방법 등을 미리 안내하고 검토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상습 위반과 고의적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충분한 안내와 자진 정비 기회를 통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관내 세차장 75곳을 대상으로 자치구 합동 점검을 시행한 결과 38곳(전체의 51%)에서 법령 위반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분별한 불법 광고물 설치를 근절하려는 취지로 진행됐다.
유형별로는 ▲고정 광고물 26곳(35%) ▲유동 광고물 24곳(32%) 등 무단 설치 사례를 적발했다. 이달 3일 기준 위반 업체 38곳 중 21곳이 자진 정비했으며, 나머지 17곳에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사전 통지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정비하지 않은 세차 시설 1곳을 10일 경찰에 고발했다.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복 위반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기존 연 2회·최대 500만 원인 이행강제금을 연 5회·최대 2000만 원으로 높여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불법 광고물 사전 예방 홍보·안내 역시 강화한다. 옥외광고협회 등과 연계해 허가·신고 절차와 적법한 표시 방법을 알릴 방침이다. 영업 인허가 신청 시 관할 자치구 광고물 담당 부서를 거치는 '옥외광고 사전 경유제'도 활용한다. 이는 관련 부서가 옥외광고물 등 허가·신고·표시 방법 등을 미리 안내하고 검토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상습 위반과 고의적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충분한 안내와 자진 정비 기회를 통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