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합뉴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사의 직접수사·보완수사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장윤기 사건과 같은 경우는 묻힐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검사가 참고인에게 바라 확인하면 될 것을, 앞으로는 문서로 요구하고 경찰의 회신을 기다려야한다"며 "더 큰 문제는 최근 장윤기 사건과 같은 경우는 묻힐 가능성이 커진다. 그런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로는 좀처럼 발견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지난 9일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 의원 22명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대신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지체없이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 직권 혹은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최대 1개월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박 교수는 "보완수사 기한을 정한 것은 나름의 진전이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며 "지금 검찰은 송치사건의 절반 가량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한다. 연간 송치사건이 100만 건에 가깝다. 이것이 모두 요구로 몰리면 경찰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요구해도 안될 것 같으면 그냥 기록만 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수사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한 사건을 생각해보라.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한다. 검사가 기록에서 이상한 점을 찾아낸다. 그런데 검사는 피해자도 피의자도 직접 불러 물어볼 수 없다"며 "의문이 있다면 수사한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서 경찰은 원래의 결정을 바꾸길 꺼려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발을 동동 구를 수 밖에 없다. 성폭력 피해자 단체가 이 대목을 호소하는 이유"라고 했다. 
그는 "검사가 직접 확인할 길은 없애고 경찰이 스스로 사건을 끝내는 권한은 남겨 두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는 지금보다 오히려 약해진다"며 "전건송치란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가 그 판단을 확인하는 것이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 전건송치라도 부활해야 기관 사이의 견제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전건송치가 이미 폐지되었기 때문에 다시 전면적으로 부활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중대사건만이라도 제한적으로 전건송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