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가 지난 5월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이 오는 13일에 열린다. 장윤기는 지난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성범죄 목적이 있었는 지' 여부는 "다음 공판에서 말하겠다"고 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성폭행)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 앞에서 귀가하던 이채원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장윤기는 또 이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고생을 흉기로 질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5월3일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난 베트남 국적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스토킹한 혐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중학생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양 살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장윤기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추가 수사한 검찰은 장윤기를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장윤기의 진술과 성폭행 범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를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 반면 검찰은 범행 이틀 전 베트남 국적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했다는 점, 또 피해자 이채원양을 뒤에서 목을 졸라 제압하고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량쪽으로 끌고가려했던 정황이 있었다는 점, 장윤기의 자취방에서 훼손된 리얼돌이 발견됐다는 점 등을 들어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지만 강간 등 살인죄는 형량이 사형과 무기징역뿐이다. 처벌이 더 무겁다. 
장윤기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했으며 계획 범행이라는 사실도 시인했다. 다만 성범죄 목적이 있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을 미뤘다. 이는 검찰이 신청한 증거 중 SUV 차량 블랙박스 영상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차량 트렁크에 숨겨져있던 블랙박스와 신체 결박이 가능한 케이블타이, 목 부위가 훼손된 리얼돌의 과학수사 보고서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케이블타이는 경찰이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했으나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광주지역 현직 경찰인 장윤기 부친 장모 경감과 광산경찰서 수사팀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수사팀장인 박모 경감은 직위해제됐으며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장 경감은 가족이 증거를 인멸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 '친족 특례'에 따라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전경찰청 수사부장 오동욱 경무관이 이끄는 41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으로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도 지난 3일부터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7일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A 경감과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의 주거지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장 경감은 지난 10일 경찰 특별수사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장윤기의 원룸에서 리얼돌 등 주요 증거물을 폐기한 배경에 대해 "아들이 교도소를 가게 돼 짐을 정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