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구속)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 장모 경감이 아들의 범행 관련 증거를 치우거나 폐기한 행위에 대해 "단순히 짐을 정리한 것"이라며 고의성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장 경감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의 두 번째 조사에서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이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장 경감은 장윤기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있던 케이블타이를 자신의 집으로 옮긴 이유에 대해 "차 안에 있던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이었다"며 "버릴 것은 버리고 가져갈 것은 집으로 옮겼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케이블타이는 사건 초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행방이 묘연해졌던 물품으로, 검찰은 지난 7일 장 경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장 경감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차량을 인수한 뒤 이 물품을 자택으로 옮긴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장 경감은 장윤기 자취방에서 발견된 리얼돌을 폐기한 배경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그것이 중요한 증거물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는 장 경감이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줘 치워도 되는 줄 알았다"며 "별다른 의심 없이 정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또 자취방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는 질문에는 "과거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수사팀 직원에게 전달받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면 경찰 내부에서 피의자 가족에게 수사 관련 정보가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장윤기의 원룸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리얼돌 2개를 발견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압수수색이 끝난 지 사흘 만에 장 경감이 해당 물품을 모두 폐기하면서 초동 수사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확보된 증거와 범행 전후 정황 등을 토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경찰 특별수사팀과 검찰은 장 경감의 해명과 별개로 증거 인멸이 계획적으로 이뤄졌는지, 또 경찰 내부에서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
11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장 경감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의 두 번째 조사에서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이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장 경감은 장윤기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있던 케이블타이를 자신의 집으로 옮긴 이유에 대해 "차 안에 있던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이었다"며 "버릴 것은 버리고 가져갈 것은 집으로 옮겼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케이블타이는 사건 초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행방이 묘연해졌던 물품으로, 검찰은 지난 7일 장 경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장 경감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차량을 인수한 뒤 이 물품을 자택으로 옮긴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장 경감은 장윤기 자취방에서 발견된 리얼돌을 폐기한 배경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그것이 중요한 증거물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는 장 경감이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줘 치워도 되는 줄 알았다"며 "별다른 의심 없이 정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또 자취방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는 질문에는 "과거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수사팀 직원에게 전달받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면 경찰 내부에서 피의자 가족에게 수사 관련 정보가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장윤기의 원룸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리얼돌 2개를 발견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압수수색이 끝난 지 사흘 만에 장 경감이 해당 물품을 모두 폐기하면서 초동 수사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확보된 증거와 범행 전후 정황 등을 토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경찰 특별수사팀과 검찰은 장 경감의 해명과 별개로 증거 인멸이 계획적으로 이뤄졌는지, 또 경찰 내부에서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