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형사사법적 통제 장치까지 함께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경찰의 이행 의무와 처리 기한을 강화해 부실 수사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검사가 피해자나 피의자 등을 직접 조사할 수단은 없앤 채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그대로 유지했다.
영장 없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긴급체포에 대한 검사 통제를 '승인'에서 '통보'로 낮추고, 전국 2만여명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별도의 대체 장치 없이 삭제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기소 분리를 명분으로 검사의 수사권뿐 아니라 경찰과 특사경의 수사를 통제해 온 최소한의 견제 장치까지 한꺼번에 걷어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경찰의 이행 의무와 처리 기한을 강화해 부실 수사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검사가 피해자나 피의자 등을 직접 조사할 수단은 없앤 채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그대로 유지했다.
영장 없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긴급체포에 대한 검사 통제를 '승인'에서 '통보'로 낮추고, 전국 2만여명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별도의 대체 장치 없이 삭제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기소 분리를 명분으로 검사의 수사권뿐 아니라 경찰과 특사경의 수사를 통제해 온 최소한의 견제 장치까지 한꺼번에 걷어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직접 보완수사 막고 경찰 통제는 완화 … 형사사법 견제 공백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 22명은 지난 9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근거를 없앴다. 이에 따라 검사는 기록상 의문이 있어도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 혹은 중대범죄수사청에 다시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이를 보완한다는 취지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도 개정했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도록 했다. 다만 검사가 보완수사 결과를 직접 확인하거나 재조사할 수단은 두지 않아, 경찰이 형식적으로 요구를 이행할 경우 이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찰이 이미 축소 수사하거나 불송치한 사건은 기존 판단을 내린 수사기관이 다시 보완수사를 맡게 된다. 경찰 수사팀과 피의자 측의 유착 및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처럼 수사기관 자체가 의심받는 경우에도 같은 기관에 재수사를 맡겨야 하는 구조다.
또한 개정안은 기존 형사소송법의 불송치 체계를 유지하되, 고발인의 이의신청 범위를 확대했다. 그럼에도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전건송치 규정은 담기지 않았다. 직접 보완수사권은 없애면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할 권한은 유지해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가 오히려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긴급체포에 대한 검사 통제도 완화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항을 개정해 경찰의 긴급체포에 대한 검사 통제를 '승인'에서 '통보'로 낮췄다. 이에 영장주의의 예외인 긴급체포에 대한 사법적 견제가 사실상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2항을 삭제해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필요할 경우 특사경이 검사에게 자문이나 협력을 요청하도록 했다. 다만 임의적 협력만으로 기존 지휘 및 감독 기능을 대체하기 어려운 만큼, 각 행정기관에 분산된 특사경의 위법 수사나 부실한 불송치 결정을 누가 통제할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면서 기존 구속제도는 그대로 둔 점도 입법 체계상 모순으로 지적된다. 개정안이 시행돼도 검사는 경찰로부터 구속 피의자의 신병을 넘겨받아 최대 10일간 구속할 수 있지만 정작 피의자를 직접 조사할 권한은 없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게 신병 관리와 기소 전 절차를 함께 재설계했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 22명은 지난 9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근거를 없앴다. 이에 따라 검사는 기록상 의문이 있어도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 혹은 중대범죄수사청에 다시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이를 보완한다는 취지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도 개정했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도록 했다. 다만 검사가 보완수사 결과를 직접 확인하거나 재조사할 수단은 두지 않아, 경찰이 형식적으로 요구를 이행할 경우 이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찰이 이미 축소 수사하거나 불송치한 사건은 기존 판단을 내린 수사기관이 다시 보완수사를 맡게 된다. 경찰 수사팀과 피의자 측의 유착 및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처럼 수사기관 자체가 의심받는 경우에도 같은 기관에 재수사를 맡겨야 하는 구조다.
또한 개정안은 기존 형사소송법의 불송치 체계를 유지하되, 고발인의 이의신청 범위를 확대했다. 그럼에도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전건송치 규정은 담기지 않았다. 직접 보완수사권은 없애면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할 권한은 유지해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가 오히려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긴급체포에 대한 검사 통제도 완화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항을 개정해 경찰의 긴급체포에 대한 검사 통제를 '승인'에서 '통보'로 낮췄다. 이에 영장주의의 예외인 긴급체포에 대한 사법적 견제가 사실상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2항을 삭제해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필요할 경우 특사경이 검사에게 자문이나 협력을 요청하도록 했다. 다만 임의적 협력만으로 기존 지휘 및 감독 기능을 대체하기 어려운 만큼, 각 행정기관에 분산된 특사경의 위법 수사나 부실한 불송치 결정을 누가 통제할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면서 기존 구속제도는 그대로 둔 점도 입법 체계상 모순으로 지적된다. 개정안이 시행돼도 검사는 경찰로부터 구속 피의자의 신병을 넘겨받아 최대 10일간 구속할 수 있지만 정작 피의자를 직접 조사할 권한은 없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게 신병 관리와 기소 전 절차를 함께 재설계했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 박찬운 "보완책 없이 수사권만 폐지 … 형사사법 공백 우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개정안이 검사의 수사권 폐지에 치우친 나머지 형사사법 절차의 후속 설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뿐 아니라 긴급체포 통제 완화, 특사경 수사지휘권 삭제, 경찰 수사종결권 유지 등이 맞물리면서 피해자 구제와 피의자 인권, 기관 간 견제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박 교수는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하고 1개월의 처리 기한을 둔 것은 진전"이라면서도 "현재 직접 보완수사로 처리되는 사건이 모두 경찰에 대한 요구로 몰리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제대로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면 전반적인 수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전화 한 통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도 문서로 요구한 뒤 경찰의 회신을 기다려야 해 사건 처리 지연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특히 경찰의 부실 수사나 조직적 은폐가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실체를 밝히기 어렵다고 봤다. 박 교수는 "장윤기 사건과 같이 수사기관 자체가 의심받는 경우 기록에는 허점이 남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직접 수사 과정에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면 기록만 보고는 무엇을 보완하라고 요구할지조차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기소 전 자신의 사정을 직접 설명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한 성폭력 사건에서 검사가 의문을 발견해도 피해자와 피의자를 직접 불러 확인할 수 없다"며 "기존 판단을 내린 경찰에 다시 수사를 맡기면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 역시 기소되기 전 검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가 피의자를 만나지 못하면 억울한 피의자가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긴급체포 승인 절차를 통보로 바꾼 데 대해서는 인권 통제가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긴급체포는 영장 없이 사람을 붙잡는 영장주의의 예외"라며 "검사 승인을 단순 통보로 낮추면 인신을 구속하는 가장 예민한 단계에서 외부 견제가 느슨해진다"고 했다.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 수사종결권 유지에 대해서도 "대체 통제 장치 없이 특사경에게 알아서 수사하도록 하는 구조"라며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 전건송치를 부활하거나 최소한 중대사건에 한해서라도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기관 간 견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의 수사권 폐지에 앞서 경찰 수사 통제와 피해자 및 피의자 권리 보호를 위한 대체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보완책 없이 수사권만 분리할 경우 수사 지연과 사건 암장, 인신구속 통제 약화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개정안이 검사의 수사권 폐지에 치우친 나머지 형사사법 절차의 후속 설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뿐 아니라 긴급체포 통제 완화, 특사경 수사지휘권 삭제, 경찰 수사종결권 유지 등이 맞물리면서 피해자 구제와 피의자 인권, 기관 간 견제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박 교수는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하고 1개월의 처리 기한을 둔 것은 진전"이라면서도 "현재 직접 보완수사로 처리되는 사건이 모두 경찰에 대한 요구로 몰리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제대로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면 전반적인 수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전화 한 통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도 문서로 요구한 뒤 경찰의 회신을 기다려야 해 사건 처리 지연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특히 경찰의 부실 수사나 조직적 은폐가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실체를 밝히기 어렵다고 봤다. 박 교수는 "장윤기 사건과 같이 수사기관 자체가 의심받는 경우 기록에는 허점이 남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직접 수사 과정에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면 기록만 보고는 무엇을 보완하라고 요구할지조차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기소 전 자신의 사정을 직접 설명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한 성폭력 사건에서 검사가 의문을 발견해도 피해자와 피의자를 직접 불러 확인할 수 없다"며 "기존 판단을 내린 경찰에 다시 수사를 맡기면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 역시 기소되기 전 검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가 피의자를 만나지 못하면 억울한 피의자가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긴급체포 승인 절차를 통보로 바꾼 데 대해서는 인권 통제가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긴급체포는 영장 없이 사람을 붙잡는 영장주의의 예외"라며 "검사 승인을 단순 통보로 낮추면 인신을 구속하는 가장 예민한 단계에서 외부 견제가 느슨해진다"고 했다.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 수사종결권 유지에 대해서도 "대체 통제 장치 없이 특사경에게 알아서 수사하도록 하는 구조"라며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 전건송치를 부활하거나 최소한 중대사건에 한해서라도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기관 간 견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의 수사권 폐지에 앞서 경찰 수사 통제와 피해자 및 피의자 권리 보호를 위한 대체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보완책 없이 수사권만 분리할 경우 수사 지연과 사건 암장, 인신구속 통제 약화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