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하청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날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개정 노동조합법이 아니라 구 노동조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소송 제기 시점이 원청 사용자 범위를 넓힌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전인 만큼, 원청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하청 노동자와 단체교섭할 의무가 없다는 기존 법리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신설 조항에 관해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2020년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인지 문제 되는 이 사건에는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종전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CJ대한통운은 2020년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택배기사들이 CJ대한통운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대리점과 택배 배송 위·수탁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에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년 6월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CJ대한통운이 단독 또는 대리점주와 공동으로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상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 원청 회사에 하청 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후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돼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에 포함했다.
한편 대법원은 개정법에 별도 경과규정이 없는 만큼 법 시행 전 발생한 단체교섭 거부 사건에는 당시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역시 지난 5월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 사건에서 소송 제기 당시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취지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날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개정 노동조합법이 아니라 구 노동조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소송 제기 시점이 원청 사용자 범위를 넓힌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전인 만큼, 원청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하청 노동자와 단체교섭할 의무가 없다는 기존 법리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신설 조항에 관해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2020년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인지 문제 되는 이 사건에는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종전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CJ대한통운은 2020년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택배기사들이 CJ대한통운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대리점과 택배 배송 위·수탁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에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년 6월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CJ대한통운이 단독 또는 대리점주와 공동으로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상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 원청 회사에 하청 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후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돼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에 포함했다.
한편 대법원은 개정법에 별도 경과규정이 없는 만큼 법 시행 전 발생한 단체교섭 거부 사건에는 당시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역시 지난 5월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 사건에서 소송 제기 당시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취지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