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차장에게는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관저 진입을 방해하는 등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막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윤석열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며 "국가기관인 경호처의 조직과 지휘체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시간 차단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의 내란범죄 수사와 사법절차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국가 법질서 기능을 형해화했고 공무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결과에 비춰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박 전 처장에 대해서는 "경호처 조직 전체를 지휘·감독하는 최종 책임자로서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이를 거부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차장에 대해서는 "윤석열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화폰 정보를 수사기관이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일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체포영장 집행 저지 범행 전반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이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