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주택가. ⓒ뉴데일리DB
서울형 소규모 정비사업인 '모아주택·모아타운'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역세권·간선도로변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허용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의 층수 규제도 없앤다. 노후 저층 주거지 재개발 추진의 발목을 잡던 규제를 손질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 기준을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규제 정비에 초점을 맞춰 ▲역세권·간선도로변 준주거지역 상향 세부 기준 마련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층수 규제 개선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통합심의 표준처리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 일대 모아타운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한 용적률은 최대 400%까지 완화되며,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 500%까지 적용이 가능해진다.
상향 대상은 모아타운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 사업지 면적의 절반 이상이 역으로부터 350m 이내에 있거나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50m 안으로 위치한 곳이다. 역세권은 지하철·국철 승강장 중심 350m 이내, 간선도로변은 도로 폭 20m 이상에 구역 둘레의 8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평균 13층 이하' 규정도 삭제한다. 제2종(7층 이하) 지역이 다른 2종 이상 지역과 맞닿아 있는 상황에서 블록 단위로 모아주택을 추진하면 중·고층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역시 확대된다. 그간 운동 시설·도서실 등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완화 혜택을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민공동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해도 해당 시설의 용적률만큼 법적 상한 용적률 범위 내 완화가 가능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규모 정비사업 특성상 협소한 부지 여건 때문에 용적률에 산입하지 않는 지하층에 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개선안을 통해 지하 공사비가 줄어 사업성은 높아지고 분양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신속한 심의를 위한 표준처리절차를 마련했다. 지난 2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통합 심의 대상에 경관·교통·재해·교육 분야가 추가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자치구가 심의 신청 전 통합심의대상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협의 절차를 표준화해 사전검토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를 손질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