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제공
고객 동의 없이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간편결제 서비스 알리페이에 넘긴 혐의를 받는 카카오페이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9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7일 이틀간 신용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페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강제수사다.
경찰은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고객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전자정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현재까지 카카오페이 법인과 임직원 등이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체적인 피의자 규모와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부터 2024년 5월까지 고객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 542억 건을 알리페이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페이는 애플이 알리페이에 위탁한 'NSF 점수' 산출 모델 구축을 위해 전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NSF 점수는 애플 서비스 이용자의 결제 대금 부족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산출하는 고객별 점수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월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2월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29억7600만 원,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했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 정보 제공이 적법한 업무 위수탁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11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애플의 고객 결제 능력 평가 지표로 활용된다는 점에 대해 정보 주체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페이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