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위법한 계엄 선포와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9일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이자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형사재판 가운데 처음 나오는 대법원 판단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선고는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진행되며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대법원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상고심 선고에 출석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대법원은 선고를 앞두고 청사 경비를 강화했다. 전날부터 서문과 대검찰청 방면 출입구를 폐쇄했으며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는 정문도 통제하고 서울중앙지검 방면 동문으로만 출입을 허용했다.
또 일반인 방청도 자유 방청 대신 사전 신청과 추첨 방식으로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수사 초기였던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형식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해제 이후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심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은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것이지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 '헌정질서 파괴 의도는 없었다'는 내용의 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지만 해당 허위 공문서를 실제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별검사팀은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이날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선고는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진행되며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대법원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상고심 선고에 출석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대법원은 선고를 앞두고 청사 경비를 강화했다. 전날부터 서문과 대검찰청 방면 출입구를 폐쇄했으며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는 정문도 통제하고 서울중앙지검 방면 동문으로만 출입을 허용했다.
또 일반인 방청도 자유 방청 대신 사전 신청과 추첨 방식으로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수사 초기였던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형식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해제 이후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심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은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것이지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 '헌정질서 파괴 의도는 없었다'는 내용의 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지만 해당 허위 공문서를 실제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별검사팀은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이날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