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뉴데일리 DB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장윤기를 수사하면서 주요 증거물인 케이블타이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소속 A 경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A 경감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 경감은 지난 5월5일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증거물인 '케이블타이'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케이블타이는 장윤기의 '납치 후 성범죄' 범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임에도 A 경감은 이를 실물확보하지 않았다. 케이블타이가 촬영된 채증 영상도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감찰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확을 포착하고 지난 6일 A 경감을 긴급체포했다. 같은 날 광주경찰서에 구성됐던 수사전담팀도 '광주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으로 확대 편성해 집중 수사 중이다. 이어 7일에는 A 경감을 직위해제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산경찰서장과 당시 형사과장, 수사팀 팀원 4명 등 6명도 대기발령 조치된 상태다.  
검찰도 지난 3일부터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7일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A 경감과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의 주거지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장윤기 부친의 집에서 A 경감이 인멸한 케이블타이를 확보했다. 해당 케이블타이는 포장지가 뜯겨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검정색, 길이 40㎝·폭 0.5㎝로 파악됐다. 통상 수사기관은 케이블타이의 길이가 30cm가 넘으면 사람의 손목 또는 발목을 결박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광주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가려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장윤기를 제지하려 달려온 남고생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