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민규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에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 일부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반도체 업계 활황으로 대규모 성과급 지급이 이어지자 성과급을 지역 내 소비로 연결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에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임금을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점을 내용에 담았다. 여기서 '통화 이외의 것'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의미하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행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통화 이외의 방식으로 지급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는 국비와 지방비를 재원으로 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 소득의 지역 내 재투자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다만 개정안 주요 내용에는 "본 개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이윤 창출과 이에 따라 지급되는 보너스, 성과급 등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선순환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면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부재함"이라고 기재돼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을 자국으로 송금하는 비중이 높아 고용과 소득 창출이 지역사회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점도 법안 발의 배경으로 꼽았다.
박 의원은 "최근 대기업의 성과급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 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기업 성과급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에 일부 누리꾼은 "국회의원 월급은 세금이니 지역화폐로 만들어야 한다", "본인들 월급 100% 지역화폐로 하라"는 댓글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