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언론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7일 자로 전격 시행된 가운데, 정치권에 이어 시민사회계에서도 해당 법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공동대표 한기천·오정환)는 최근 <'온라인 입틀막' 정통망법, 국민 눈높이 맞게 고쳐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개정 정통망법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가짜뉴스의 폐해가 크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를 이유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까지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정치권이 개정 정통망법을 '가짜뉴스 근절법'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정작 그 이면에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언련은 허위·조작 정보 유통 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반복 위반의 경우 배상액이 최대 10억 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공언련은 "언론사와 직업 유튜버 등이 사실상 주요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막대한 손해배상 위험은 권력 감시와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고 자기검열을 유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허위정보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공언련은 "법 조문에는 '고의 또는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라고 규정돼 있지만, 실제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자의적 해석과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짜뉴스 판정 체계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

공언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재정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가 허위·조작 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권 입맛에 따라 '가짜뉴스'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됐다.

공언련은 "하루 이용자 100만 명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조항은 플랫폼의 과도한 자체 검열을 부추길 수 있다"며 "결국 권력이 불편하게 여길 수 있는 콘텐츠가 사전에 걸러지는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온라인에 회자되고 있는 '7월 7일을 극복하는 법' 게시글을 언급한 공언련은 "'~라고 주장한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처벌 가능성을 피하자는 자구책이 공유되고 있는 현실 자체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민들은 법의 본질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으며, 이러한 통제 시도에 대한 사회적 반발 역시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라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적 우려를 외면하지 말고 개정 정통망법의 문제 조항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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