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전격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일명 '입틀막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해당 법으로 우리나라가 홍콩처럼 '침묵의 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언론사는 물론 국민에게까지 침묵을 강요하는 악법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을 지낸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른바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라고 명명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실체는 '침묵 강요법'"이라며 이 법을 둘러싼 4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첫째, 박 위원장은 이 법이 명시한 허위나 조작의 개념이 추상적이라, '이현령 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의 핵심은 허위 및 조작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유통시키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그럴듯한 취지로 보이지만 이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곳곳에 무서운 함정이 깔려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이 명시한 '허위 정보'의 개념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박 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 정보'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로 규정하고 있어 '극히 일부'의 사실에 오류가 있더라도 5배의 징벌적 배상을 물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예를 들어 언론사나 유튜버가 유력 정치인의 추악한 비리의 실체를 취재 및 고발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오인이나 경미한 오차가 있을 때도 막대한 금액의 징벌적 배상 청구가 가능해져, '진실 규명'을 위축시키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는 게 박 위원장의 주장이다.

'조작 정보'의 규정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한 박 위원장은 "이 법은 '조작 정보'의 개념을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하는 변형된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권력자와 유력 정치인들의 발언을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인하도록 보도한다는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진다"고 해석했다.

이에 정당한 비판과 견제를 '범죄 행위'로 둔갑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함정이 이 법에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한 박 위원장은 "허위나 조작의 개념은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모호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식으로 얼마든지 악용될 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문제점은 플랫폼이 '알아서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박 위원장은 주장했다. 

그는 이 법은 이른바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허위 및 조작 정보 신고를 받으면 선제적으로 삭제·차단하도록 법규화했다며 사실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체 검열'을 의무화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플랫폼 사업자는 과징금과 소송 위험을 피하고자 신고가 들어오면 단순한 풍자물과 패러디 영상마저 일단 삭제하고 보는, 이른바 '과잉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런 사정을 악용해 특정 성향의 단체들이 특정 유튜버를 상대로 무차별 신고와 고발을 남발할 수 있는 구조적 병폐가 초래될 것"이라고 예단했다.

이 외에도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맹점을 지적한 박 위원장은 "진실을 말해도 당사자가 불쾌하다고 여기면 처벌받을 수 있는 어이없는 세상이 열렸다"며 "'이중 처벌' '과잉 처벌'이라는 강력한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물불 가리지 않고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칼럼'까지 검열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고 씁쓸해 했다.

박 위원장은 "'방송 3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악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내친김에 '언론중재법'까지 손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일반 기사뿐 아니라 '칼럼'까지 검열 대상에 추가하고, 언론 중재 과정에서 필요시 '편집·취재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담고 있다"고 거론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공포의 협박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언론에 책임을 묻는 제도는 형법의 명예훼손죄와 민사상 손해배상 말고도 언론중재위, 방송통신심의위, 윤리위원회 등 이미 촘촘하게 구축돼 있는데, 두 법안까지 통과되면 언론의 '공익적 보도 기능'은 급격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숱한 비판을 받으면서도 이렇듯 삼중 사중의 입법 폭주를 일삼는 '저의'를 중국에 반환된 후 언론 자유가 막혀버린 홍콩의 현실에서 찾았다.

박 위원장은 "홍콩의 대표적인 유력 언론 '빈과일보(蘋果日報)'는 중국의 압박으로 폐간됐고, 사주 78세 지미 라이(黎智英)는 수갑이 채워진 채 체포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며 "자유 언론의 도시에서 '침묵의 도시'로 전락한 홍콩의 추락이 결코 먼 나라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다"고 장문의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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