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청. ⓒ뉴데일리DB
팝업스토어 상당수가 교환·환불 규정 고지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초상권 안내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소비자단체인 'GCN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성수동·더현대서울에서 운영하는 팝업스토어 24곳을 현장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20일부터 2주간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팝업스토어 전반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 24곳 모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23곳에서는 초상권 사용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항목, 보유·이용 기간 등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교환·환불 규정 고지 방식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을 판매하는 팝업스토어 23곳 중 교환·환불 규정을 영수증에 표시한 곳은 12곳이었으며, 5곳은 계산대에 표시했고 3곳에서는 직원이 구두로 설명했다. 직원 설명과 영수증 표시를 병행한 곳은 3곳에 그쳤다.
결제 전 소비자가 주요 약관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하지만 조사 대상 전반이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 서울시가 지난 2024년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첫 팝업스토어 '서울라이트'를 오픈했다. ⓒ뉴데일리DB
아울러 서울시가 같은 해 팝업스토어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시행한 결과 1년간 평균적으로 방문하는 팝업스토어는 3.1곳이며, 1회 방문 시 평균 5만5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구매 사유는 ▲평소 구매할 수 없는 이벤트 상품(57%) ▲상품을 직접 보고 구매 가능(49%) ▲평소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39%) 순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팝업스토어가 일시적 유행을 넘어 하나의 소비문화로 자리잡은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팝업스토어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사례도 확인됐다. 주요 피해 경험은 ▲상품 물량 부족으로 구매 불가(29%) ▲대기 시간 안내 오류로 장시간 대기(24%) ▲이벤트 조건 변경으로 사은품 수령 불가(15%) ▲매장 운영 종료 후 상품 사후관리(A/S) 불가(10%)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에 따라 개인정보 동의·교환·환불 규정 안내가 미흡한 사업자에 법률 준수와 관련 절차 개선을 권고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맞춰 사업자의 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