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 시행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보수·우파 성향 청년단체들과 함께 법 시행 유예와 전면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신분인 저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데 '혹시 내가 말하는 것이 정보통신망법에 저촉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 판에 일반 시민은 또 어떻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최근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언급하며 이미 표현의 자유 침해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표현의 자유 위축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가자 가자 스타벅스 가자' 이것이 5·18을 모욕한다고 누가 판결 판정을 내렸나.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어떤 범죄가 발생했고 어떠한 확정적인 범죄가 있어서 학생들을 6개월 출전을 금지시켰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법이 발효도 되기 전에 입을 틀어막으려고 시도한 정권인데 법이 발효되면 어떻겠나. 국민 여러분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행동하는 시민들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서 관심과 행동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12개 청년단체와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자유아시아변호사연대와 함께 활동하는 아시아 각국 법률가들도 연대성명을 내고 법 개정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최근 맘카페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7월 7일을 극복하는 법'이 확산하고 있다며 "법이 시행되는 순간에도 국민은 이미 스스로 입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의견을 직접 밝히기보다 '~라고 주장한다', '~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식으로 표현을 바꾸며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는 언제나 체포와 처벌의 모습으로만 오지 않는다"며 "국민이 정부의 눈치를 보고, 플랫폼의 삭제 기준을 두려워하며, 정치적 의견 표현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이미 위축 효과"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과 계정 제한, 수익화 제한 등의 권한을 부여한 점을 문제 삼았다.
'허위조작정보'와 '공공의 이익 침해', '부당한 이익' 등 핵심 개념이 모호해 정치적 사안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 결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더 큰 문제는 국가가 직접 모든 게시물을 검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플랫폼·사실확인단체·분쟁조정기구가 결합한 분산형 검열 구조를 만든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결국 누구도 검열의 최종 책임자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국민의 게시물은 삭제되고, 계정은 제한되며, 수익은 차단되고, 정치적 반대 의견은 온라인 공론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특히 2030세대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30세대는 SNS 게시글과 댓글, 공유 등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법 시행으로 이러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청년들은 정당 가입이나 집회 참여보다 SNS 글 쓰기, 댓글, 좋아요, 공유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세대가 '댓글 쓰기 겁난다'고 느끼는 순간, 민주주의의 기초인 시민 참여는 조용히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또한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의적 인격권 침해를 옹호하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했다.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지나친 입법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들은 "이미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 침해, 업무방해, 민사상 손해배상 등 기존 법체계가 존재한다"며 "모호한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앞세워 플랫폼에 광범위한 삭제·차단 권한을 부여하고 사실확인단체와 행정기관의 지원 체계를 결합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즉각 유예와 '허위조작정보' 개념 전면 재검토를 비롯해 플랫폼의 표현 심사·검열 구조 폐기, 사실확인단체의 독립성·투명성·책임성 보장, 삭제·차단 등에 대한 실질적 이의제기권 및 사법적 통제 마련, 공개 공청회 개최와 전면 재개정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에게 '말조심하라'고 겁을 주는 법이 아니라 국민이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는 위헌적 입법은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동성명서에는 표현의자유수호청년연대와 대구경북청년커뮤니티(TKYC), 대전애국청년연합, FLD(자유수호연대), 호우친(호남우파친구들), 충청애국청년연합, 브라이트자유청년연대, B.O.S.S., 한국공화청년연합, 민초결사대, 청주 패트리어츠, 자유아시아변호사연대 등 12개 청년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신분인 저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데 '혹시 내가 말하는 것이 정보통신망법에 저촉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 판에 일반 시민은 또 어떻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최근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언급하며 이미 표현의 자유 침해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표현의 자유 위축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가자 가자 스타벅스 가자' 이것이 5·18을 모욕한다고 누가 판결 판정을 내렸나.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어떤 범죄가 발생했고 어떠한 확정적인 범죄가 있어서 학생들을 6개월 출전을 금지시켰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법이 발효도 되기 전에 입을 틀어막으려고 시도한 정권인데 법이 발효되면 어떻겠나. 국민 여러분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행동하는 시민들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서 관심과 행동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12개 청년단체와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자유아시아변호사연대와 함께 활동하는 아시아 각국 법률가들도 연대성명을 내고 법 개정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최근 맘카페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7월 7일을 극복하는 법'이 확산하고 있다며 "법이 시행되는 순간에도 국민은 이미 스스로 입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의견을 직접 밝히기보다 '~라고 주장한다', '~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식으로 표현을 바꾸며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는 언제나 체포와 처벌의 모습으로만 오지 않는다"며 "국민이 정부의 눈치를 보고, 플랫폼의 삭제 기준을 두려워하며, 정치적 의견 표현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이미 위축 효과"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과 계정 제한, 수익화 제한 등의 권한을 부여한 점을 문제 삼았다.
'허위조작정보'와 '공공의 이익 침해', '부당한 이익' 등 핵심 개념이 모호해 정치적 사안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 결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더 큰 문제는 국가가 직접 모든 게시물을 검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플랫폼·사실확인단체·분쟁조정기구가 결합한 분산형 검열 구조를 만든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결국 누구도 검열의 최종 책임자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국민의 게시물은 삭제되고, 계정은 제한되며, 수익은 차단되고, 정치적 반대 의견은 온라인 공론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특히 2030세대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30세대는 SNS 게시글과 댓글, 공유 등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법 시행으로 이러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청년들은 정당 가입이나 집회 참여보다 SNS 글 쓰기, 댓글, 좋아요, 공유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세대가 '댓글 쓰기 겁난다'고 느끼는 순간, 민주주의의 기초인 시민 참여는 조용히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또한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의적 인격권 침해를 옹호하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했다.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지나친 입법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들은 "이미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 침해, 업무방해, 민사상 손해배상 등 기존 법체계가 존재한다"며 "모호한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앞세워 플랫폼에 광범위한 삭제·차단 권한을 부여하고 사실확인단체와 행정기관의 지원 체계를 결합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즉각 유예와 '허위조작정보' 개념 전면 재검토를 비롯해 플랫폼의 표현 심사·검열 구조 폐기, 사실확인단체의 독립성·투명성·책임성 보장, 삭제·차단 등에 대한 실질적 이의제기권 및 사법적 통제 마련, 공개 공청회 개최와 전면 재개정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에게 '말조심하라'고 겁을 주는 법이 아니라 국민이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는 위헌적 입법은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동성명서에는 표현의자유수호청년연대와 대구경북청년커뮤니티(TKYC), 대전애국청년연합, FLD(자유수호연대), 호우친(호남우파친구들), 충청애국청년연합, 브라이트자유청년연대, B.O.S.S., 한국공화청년연합, 민초결사대, 청주 패트리어츠, 자유아시아변호사연대 등 12개 청년단체가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