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1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를 찾은 시민들이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데일리DB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2년 동안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월세·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등 고정 지출을 줄여 출산 이후 가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하반기 신청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주거 부담에 따른 경제적 압박으로 서울살이를 포기하는 신혼·출산 가구의 이탈을 막으려는 조치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은 2년 전 동기(5억5377만 원) 대비 19.1% 상승한 6억5875만원으로 집계됐다. 신규 계약 평균 월세가 역시 137만3000원 수준으로 2년 전(109만6000원)보다 25% 늘었다.
서울시는 무주택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실제 지출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나 월세를 2년간 매달 최대 3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이며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나눠서 지급된다. 월세나 전세대출이자 납부 내역을 증빙하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로부터 1년 내 출산한 서울 거주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또는 월세 229만 원 이하 임차주택에 살고 있어야 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나 정부·서울시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제외된다.
▲ 서울 아파트. ⓒ뉴데일리DB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으로 추가 출산 시에는 아이 1명당 1년씩 연장된다. 쌍생아는 1년, 삼태아 이상은 2년 연장되며 최대 4년까지 지급한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부터 신청 자격을 완화했다. 전세보증금과 월세 기준이 각각 3억 원, 229만 원에서 5억 원, 130만 원 이하로 풀리면서 상반기 신청자도 전년(935가구) 대비 88% 증가했다. 특히 월세 지원 신청 규모가 전체의 48%를 넘게 차지했으며, 이 중 약 74%는 매달 60만 원 이상의 월세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신청자는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다음 달 말 1차 지원금을 받게 된다. 하반기의 경우 자격 검증을 거쳐 내년 1월에 결과가 발표되며, 같은 해 2월부터 주거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지원 가구 대상 만족도·개선 의견 조사를 통해 사업 효과를 점검할 방침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출산 가구가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