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이 기사는 벌점 대상일까. 어떤 신고가 접수되면 제재를 받을까.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가 3년 만에 재가동되면서 언론계에는 이런 궁금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보연의 포털생정(포털 생활정보)'은 뉴스제휴·운영 규정 가운데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묻지만 쉽게 답을 찾기 어려운 사안을 골라 네이버 뉴스 사무국에 직접 질의하고 공식 답변을 받아 소개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단체대화방 소문이나 추측이 아니라 네이버의 공식 회신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전달합니다. 언론사 기자와 홍보 담당자는 물론 포털 뉴스 운영이 궁금한 독자라면 누구나 참고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고자 합니다.
"저는 A기업 직원인데요. 네이버에 비로그인 상태로 특정 언론 기사가 '허위'라는 신고를 하고 싶어요. 다만 그동안 해당 매체가 저희 회사에 대한 비판 보도를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만일 신고가 접수되면 저희가 한 것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해당 매체가 저희 회사를 상태로 보복성 기사를 쓰지는 않을까 몹시 걱정됩니다."
오늘의 주제, 딱 한 줄로 시작할게요.
네이버에 "이 기사 완전 가짜예요" 신고해 봤자 소용없는 이유.
◆ 네이버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 못 해"
성윤호 반론보도닷컴 본부장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2026 미디어포럼'에서 "기사 내용의 허위 여부는 네이버에서 판단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왜 판단하지 못할까?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2026년 2월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가 정한 부정행위 18개 유형 어디에도 기사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릴 항목이 없다. 18개 유형은 기사 신뢰성·이용자 경험·공정한 유통·이용자 편의라는 네 가지 목적으로 짜였지만, 어느 항목도 내용의 진위를 직접 다루지 않는다.
네이버가 접수하는 신고는 제목·본문 불일치, 광고의 기사 위장, 우회전송, 허위 바이라인 같은 형식·행태 위반이다. 기사 내용과 관련해 네이버가 움직이는 유일한 항목은 '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판결'로, 벌점 2점을 매기는 사후 조치다. 판결 효력은 1심부터 반영된다. 신고가 아니라 판결문이 있어야 네이버가 움직인다는 뜻이다.
이해진 창업자는 2017년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는 뉴스를 직접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언론사와는 다르다"고 답했다. '뉴스를 만들지 않으니 진위도 가리지 않겠다'는 네이버의 입장이 부정행위 18개 유형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저는 A기업 직원인데요. 네이버에 비로그인 상태로 특정 언론 기사가 '허위'라는 신고를 하고 싶어요. 다만 그동안 해당 매체가 저희 회사에 대한 비판 보도를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만일 신고가 접수되면 저희가 한 것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해당 매체가 저희 회사를 상태로 보복성 기사를 쓰지는 않을까 몹시 걱정됩니다."
오늘의 주제, 딱 한 줄로 시작할게요.
네이버에 "이 기사 완전 가짜예요" 신고해 봤자 소용없는 이유.
◆ 네이버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 못 해"
성윤호 반론보도닷컴 본부장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2026 미디어포럼'에서 "기사 내용의 허위 여부는 네이버에서 판단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왜 판단하지 못할까?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2026년 2월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가 정한 부정행위 18개 유형 어디에도 기사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릴 항목이 없다. 18개 유형은 기사 신뢰성·이용자 경험·공정한 유통·이용자 편의라는 네 가지 목적으로 짜였지만, 어느 항목도 내용의 진위를 직접 다루지 않는다.
네이버가 접수하는 신고는 제목·본문 불일치, 광고의 기사 위장, 우회전송, 허위 바이라인 같은 형식·행태 위반이다. 기사 내용과 관련해 네이버가 움직이는 유일한 항목은 '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판결'로, 벌점 2점을 매기는 사후 조치다. 판결 효력은 1심부터 반영된다. 신고가 아니라 판결문이 있어야 네이버가 움직인다는 뜻이다.
이해진 창업자는 2017년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는 뉴스를 직접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언론사와는 다르다"고 답했다. '뉴스를 만들지 않으니 진위도 가리지 않겠다'는 네이버의 입장이 부정행위 18개 유형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 판사가 아닌 이상 가짜뉴스 판별 불가
글로벌 플랫폼에 허위 보도를 신고해도 돌아오는 답은 네이버와 다르지 않다. 메타는 지난해 1월 미국 내 제3자 팩트체크를 접으며 "진실의 중재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했고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DSA)조차 콘텐츠의 불법성 판단은 회원국 사법 당국의 몫으로 남긴다.
구글이나 일본 국민 포털 야후재팬도 기사 내용엔 태클을 걸지 않는다. 광고로 사기를 치거나 작성자 이름을 속이는 '반칙'만 잡아낼 뿐이다.
◆ 그럼 피해자는 어디로 가야 하나
신속한 정정·반론보도가 필요하면 언론중재위원회, 사실관계를 확실히 바로잡으려면 법원에 가야 한다. 언중위 조정은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지만 실제 평균 처리 기간은 2023년 21.5일, 2024년 25.7일, 2025년 28.7일로 늘고 있다. 지난해 처리한 조정사건이 4026건에 이른 탓이다. 피해구제율은 2023년 74.1%에서 2025년 69.9%로 내려왔다.
정정보도 청구는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내야 한다. 법원 소송은 민사 1심 합의사건 기준 평균 14.6개월이 걸린다. 허위 기사가 포털에 걸려 있는 동안 피해자가 즉시 쥘 수단은 사실상 없다.
글로벌 플랫폼에 허위 보도를 신고해도 돌아오는 답은 네이버와 다르지 않다. 메타는 지난해 1월 미국 내 제3자 팩트체크를 접으며 "진실의 중재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했고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DSA)조차 콘텐츠의 불법성 판단은 회원국 사법 당국의 몫으로 남긴다.
구글이나 일본 국민 포털 야후재팬도 기사 내용엔 태클을 걸지 않는다. 광고로 사기를 치거나 작성자 이름을 속이는 '반칙'만 잡아낼 뿐이다.
◆ 그럼 피해자는 어디로 가야 하나
신속한 정정·반론보도가 필요하면 언론중재위원회, 사실관계를 확실히 바로잡으려면 법원에 가야 한다. 언중위 조정은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지만 실제 평균 처리 기간은 2023년 21.5일, 2024년 25.7일, 2025년 28.7일로 늘고 있다. 지난해 처리한 조정사건이 4026건에 이른 탓이다. 피해구제율은 2023년 74.1%에서 2025년 69.9%로 내려왔다.
정정보도 청구는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내야 한다. 법원 소송은 민사 1심 합의사건 기준 평균 14.6개월이 걸린다. 허위 기사가 포털에 걸려 있는 동안 피해자가 즉시 쥘 수단은 사실상 없다.
◆ 카카오에 신고하면 다를까
포털 뉴스의 또 다른 축인 카카오 다음도 사정은 같다. 카카오는 2024년 10월 별도 심사위원회 없이 자체 인공지능으로 100% 정량평가하는 언론사 입점 방식을 내놨다. 지역·테크·생활경제 같은 전문 분야별로 신청을 받아 자체 기사·전문 분야 기사 비율을 따질 뿐 기사 내용의 진위는 심사하지 않는다.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는 다음도 언론중재법 절차로 넘긴다. 다음은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가 접수되면 권리침해신고파트가 전담하고 제휴사가 3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거나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검색 제외나 노출 중단 조치를 한다. 다음이 직접 잡는 것은 중복·반복 송고, 특정 키워드 남용, 기사 URL을 유지한 채 본문을 전면 교체하는 행위 같은 형식 위반이다. 진위 판단은 역시 언중위와 법원에 맡긴다는 점에서 네이버와 판박이다.
포털 뉴스의 또 다른 축인 카카오 다음도 사정은 같다. 카카오는 2024년 10월 별도 심사위원회 없이 자체 인공지능으로 100% 정량평가하는 언론사 입점 방식을 내놨다. 지역·테크·생활경제 같은 전문 분야별로 신청을 받아 자체 기사·전문 분야 기사 비율을 따질 뿐 기사 내용의 진위는 심사하지 않는다.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는 다음도 언론중재법 절차로 넘긴다. 다음은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가 접수되면 권리침해신고파트가 전담하고 제휴사가 3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거나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검색 제외나 노출 중단 조치를 한다. 다음이 직접 잡는 것은 중복·반복 송고, 특정 키워드 남용, 기사 URL을 유지한 채 본문을 전면 교체하는 행위 같은 형식 위반이다. 진위 판단은 역시 언중위와 법원에 맡긴다는 점에서 네이버와 판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