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뉴데일리 DB
경찰이 여고생 살인 사건 피의자 장윤기(23)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 전반을 살펴보던 감찰은 형사수사로 전환됐다.
광주경찰청은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경감은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팀장으로 지난 5월 5일 사건 직후 장윤기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SUV와 장윤기 자취방에서 확보한 훼손된 리얼돌 등 주요 증거물을 실물 보존 절차 없이 가족에게 인계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은 체포부터 송치까지 수사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 정황이 확인되자 형사수사로 전환했다.
광주경찰청은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22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장윤기 부친과 수사 담당 경찰관 간 유착 의혹을 비롯한 수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다만 장윤기 사건을 지휘했던 광주경찰청 역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감찰 대상인 만큼, 광주경찰청이 직접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일부터 광주 광산경찰서와 장윤기 부친이 근무하는 광주 서부경찰서, 광주경찰청의 지휘 체계 전반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