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소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과 압수수색 등 주요 수사 진행 상황을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에게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다.
6일 연합뉴스와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 관계자는 장윤기 체포 이후 구속영장 신청과 압수수색 등 수사 진행 상황을 아버지인 장모 경감에게 휴대전화 통화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윤기 체포 직후 장 경감과 광산경찰서 사이에는 수십 차례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 통화에는 피의자 설득을 위한 가족 연락과 신병 처리 절차 안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팀이 입회한 상태에서 피의자와 보호자 간 통화를 연결하는 등 통상적인 절차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 통화 내용은 수사기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수십 건의 통화에 대해 주체와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파악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윤기 본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관계자들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자취방에서 확보한 리얼돌과 범행에 사용된 차량 등 증거물을 수사 초기 가족에게 인계한 경위, 리얼돌 관련 과학수사 보고서의 송치 지연, 자취방 주소와 출입 비밀번호 전달 과정 등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