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 4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비춰봐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법정 한도를 초과한 정치자금을 기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고 그 액수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전 회장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강압에 의해 동원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후원회에 8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자신과 쌍방울그룹 임원 등 지인 12명 명의로 이재명 당시 후보 후원회에 총 9000만 원을 나눠 기부한 혐의도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대선 경선 후보자 후원회에는 연간 1000만 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후원회에는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해 기부할 수 없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임직원 등 명의를 빌려 총 9800만 원 상당을 쪼개기 방식으로 기부했다고 봤다.
한편 김 전 회장은 당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이재명 당시 후보 후원회에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선고를 분리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타인 명의로 후원금을 낸 정황은 의심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이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해 사전에 연락을 취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해당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은 1심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