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해양경찰의 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경청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일 김 전 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청 기획조정관에 대해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부화수행은 내란 실행을 직접 주도하지 않더라도 이에 따르거나 가담한 행위를 문제 삼는 혐의다.
수사 대상이 된 것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다. 특검은 김 전 청장 등이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질 경우 해경 수사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회의 뒤 안 전 기획조정관이 계엄 관련 사범 수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치장 정비를 지시한 정황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안 전 기획조정관의 인사 경위도 특검 수사에서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2022년 3월 본청 형사과장 재직 당시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 이후 2023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했고, 지난해 치안감으로 다시 승진했다.
이 의혹은 한 차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안 전 기획조정관을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했지만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차 종합특검은 계엄 직후 해경 간부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단순 상황 공유를 넘어 계엄에 동조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10일에는 김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수사 범위를 전직 해경청장까지 넓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 전 기획조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열린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