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모습 ⓒ뉴시스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폭발이 세척기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현장 책임자 진술을 확보했다.
대전경찰청은 2일 설명회를 열어 사고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폭발이 세척기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관계자와 유족 등 32명을 조사했으며, 폭발 사고로 경상을 입은 현장 책임자로부터 해당 진술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당시 작업자들은 세척기와 연결된 탱크 내부에 쌓인 화약 찌꺼기인 슬러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작업 과정에서 전기가 통하는 전도성 재질의 도구가 사용된 정황도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세척기뿐 아니라 추진제 주입 밸브에서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수거한 작업 도구와 잔해 등 17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마찰과 충격, 정전기, 누전 등 모든 점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5700여 점의 압수물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을 입건했으며,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가 사업장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손재일 대표이사를 각각 입건했다. 이들 2명과 회사 임원 1명 등 총 3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될 경우 입건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폭발이 발생한 56동 세척공실의 무허가 운영 여부와 도구 제조사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1일 오전 10시 59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