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복 전 인천시장. ⓒ뉴데일리 DB
경찰이 6·3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가상자산을 은닉했다는 의혹과 관련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전 시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유 전 시장은 보유한 가상자산 2만1000개를 해외 거래소로 옮겨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22일 당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유 전 시장과 그의 배우자 등을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유 전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지방선거 전날인 지난달 2일 유 전 시장이 선거 공보물에 기재한 재산액이 실제 재산보다 7869만 원 적다며 정정 공고를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유 전 시장을 상대로 가상자산 신고를 누락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유 전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심각한 왜곡이자 정치공세"라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